노원구 행정사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
노원구 행정사음준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구제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전면 해제된 후 처음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모임과 만남으로음주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순간 소홀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음주운전 단속을 특별히 더 강화한다고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그리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1회 위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1000만원 이..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