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소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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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행정심판제도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모음!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모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첨부물을 2부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구청의 처분서, 법원의 판결문(약식명령 등)이나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행정심판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가량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 청구하나요?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2024.10.25 -
행정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목록
▶ 행정심판제도가 무엇인가요?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과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분야는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그 외에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학교폭력 재심 결정 등 ▶행정심판의 장점은?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편하게 진행되며 단심제로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주며처분청(해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따라야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접수 3. 처분청에 답변서 요구 4. 답변서 작성 5. 위원회로 답변서 제출 6.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 ..
2023.01.30 -
행정심판의 절차 소개
"행정심판"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구술 심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할 경우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022.12.02 -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순간의 실수로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영업장 폐쇄처분,과징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등의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았을 경우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의도와 다르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행정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권리 구제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처분의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상담 후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신속.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비용이 많이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