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주류판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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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행정사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2022.11.17 -
별내 행정사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노래연습장에서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이관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단속 시에는 모두 적발됩니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은1종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벌금을 받게 되고동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판매로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도우미 고용 및 알선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등록취소 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만약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에는1차 적발일지라도 등록허가취소(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판매로 영업정..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