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2. 11. 17. 17:37영업정지,과징금처분

 

별내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

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저희 사무소와 언제든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