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남양주 행정사
2022. 11. 21. 15:39ㆍ영업정지,과징금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남양주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제공과
도우미를 알선하고
숙박업소(모텔 등)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여
7080, 카페 등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업소에 온 손님으로부터
노래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여
감내하기 힘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큰 타격을 입어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영업 손실이 야기되어
결국
생계의 타격까지 입는 업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당황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하게 된 경위와 배경,
고의와 의도가 없는 점 등을
행정심판 청구 시
적극 반영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 행정사가
업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생원인과 처한 입장 등을
반영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순간 소홀로 단속,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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