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목록
2023. 1. 30. 15:13ㆍ행정심판제도 소개

▶ 행정심판제도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과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분야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그 외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학교폭력 재심 결정 등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편하게 진행되며 단심제로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주며
처분청(해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접수
3. 처분청에 답변서 요구
4. 답변서 작성
5. 위원회로 답변서 제출
6.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
7. 안건상정
8. 청구인에게 심기기일 통지
9. 위원회개최 심리재결
10. 청구인에게 재결/결정서 송달
▶행정심판은 어디에 청구해야하나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거주지 서울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거주지 경기도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
구술심리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 중 재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은 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제도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기에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 본안 사건 재결 시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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