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행정심판제도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모음!

2024. 10. 25. 17:18행정심판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길 합동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첨부물을 2부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구청의 처분서, 법원의 판결문(약식명령 등)이나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가량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 청구하나요?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택시 운수과징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며, 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될 경우

다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이며, 청구인은 위원회에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처분청은 어디인가요?

서울시의 자치구나 시 산하 사업소 및 공사·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기관이며, 시·도지사 또는 국가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상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랜 경륜을 가진 전문 행정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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