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7. 14:39ㆍ민원행정,생활법
안녕하세요.
길 합동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채권,채무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등에 관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예.
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용역대금 청구, 임금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료(차임) 청구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 등))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이란
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등에 가서 발송하는데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체신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형태로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내용을 가진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이러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 합니다.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의 기능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 등을 변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률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의 확보수단 및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최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이행의 최고' 라고 합니다.)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써 소멸시효 기한 전에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게 되는 효과도 있으며 아울러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룰 경우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강구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채무자의 의도 등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악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나,
채무를 변제하고자 성의를 다하여 보지만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은
일정한 서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편지를 쓰듯 하면 되나,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그 내용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 기재하여 본인의 의사를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동일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3통 준비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게 되는데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
이에 3통 중 1통은 본인의 보관용으로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용으로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우체국에서는 2년 간 동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해제 또는 취소
내용증명은
계약 등의 해지나 헤제, 채권의 양도, 시효의 중단의 필요성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과는 상반된 형태가 존재한다든가, 그 계약에 따른 이행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제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독촉 등의 사실을 증거로 확실히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보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채권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든가, 시효가 완성되어 갈 경우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최고하여 6개월 이내에 재산상의 절차를 진행시킬 경우 동 시효는 중단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양도 통지나 기타 권리관계에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주어 권리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론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효력이 있지요.
다만,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보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득이 다음 절차(지급명령 신청이나 본안의 소 제기 등)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자(상대방)의
조치법은?
내용증명의 수령자는 일단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그 내용을 살펴 사실에 근거한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지적하여 바로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후 법적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정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우편물로 착오하여 동 내용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핑계나 이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 작성하여 놓고 있으며 수령자에게 전달된 내용도 우체국 및 발송자가 보관하고 있기에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한 후 이에 대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하여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통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필요하실 경우 의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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