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영리활동) 가능 여부

2025. 1. 3. 14:35민원행정,생활법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길 합동행정사사무소 입니다.

 
 

 

▣ 법인의 종류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재단법인 :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법인

 

 

 

▣영리사단법인vs비영리사단법인

 

이 중 사단법인은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 (영리가 목적) 과

비영리사단법인(영리 아닌 사업이 목적)으로

양분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영리활동 가능여부성

 

 

그래서인지,

상담을 하다 보면

비영리법인은 영리활동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 예시

 

예를 들어,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같이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의 핵심요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서류 중 핵심은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검토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수익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목적과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할일

 

이와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계시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꼼꼼하면서 명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