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행정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다산 행정사길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 건축물이란?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시정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