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답변서 등
"고소장" 고소장은 죄를 지은 자에게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문서로 법률적 논리에맞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에 맞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을잘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고발장" 고발장은 피해를 직접 당한 자가 아니고,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그 소추(訴追)를 하는 의사표시로서,제목만 고소장과 다를뿐 내용은 동일하므로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진정서는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억울한 일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고 죄가 되면처벌해 달라는 문서로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탄원서" 탄원서는 진실을 바탕으로동정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찬 탄원..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