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약물등으로부터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위반시에는 다른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영업중 본의아니게 고의 의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7일 이 주어지는 바 업소에서는 반드시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cherylholt, 출처 Pixabay최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이이전과 크게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경찰처럼 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이지만,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