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