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절차 소개
"행정심판"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구술 심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할 경우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