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강북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의의무 강화로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어범칙금을 부과하여비교적 처벌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아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되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helloimnik, 출처 Unsplash전동킥보드 처벌기준&범칙금[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2021.05.13] 처벌기준범칙금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10만원 2인이상 탑승할 경우 4만원 안전모 미착용할 경우 2만원 횡단보도 주행할 경우 3만원 야간 주행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경우 1..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