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022. 11. 16. 16:37ㆍ운전면허 취소처분
강북구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의의무 강화로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범칙금을 부과하여
비교적 처벌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아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처벌기준&범칙금
[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2021.05.13]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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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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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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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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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탑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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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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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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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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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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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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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경우
|
1만원
|
음주운전을 할 경우
|
10만원
|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
위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같이 처벌되는데
상당수가 관련 처벌기준과 범칙금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자전거처럼 이용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상담을 받으시어
도움받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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