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땅! 권리 되찾기! (토지수용등 이의신청)
소중한 내 땅! 맞교환이 등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고마울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당하지 못한 가치, 불평등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토지수용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건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되었을 시 토지수용에 납득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라면 보상액 평가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