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2022. 11. 16. 17:27운전면허 취소처분

 

도봉구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한 지방 경찰청에서

예고없이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는데

 

 

운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단 한 잔의 술과 숙취운전도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서 교통경찰이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 시간과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거나

순간 잘못 판단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상담을 받아

초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후

여러 정상을 반영하여

행정심판청구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