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도봉구 행정사
2022. 11. 21. 16:25ㆍ영업정지,과징금처분
도봉구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영업중에 의도치않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경찰에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시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을 때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하였을 때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하였을 때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텔 등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을 때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을 때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을 때
음악산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및 제공하였을 때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하였을 때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였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였을 때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 시켰을 때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을 때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
위와같이
영업자가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영업자가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사료될 시,
행정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기위하여
다른 처벌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영업자분들은
크게 달라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을 깊이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영업활동중 단속되면
경황이 없어 크게 당황하게되는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행정처분이 주어질 경우
집행정지 를 신청하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을 하시도록하여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처한 어려움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영업주 입장에 서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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