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사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2. 11. 29. 16:27영업정지,과징금처분

 

 

영업정지 행정처분

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

날이 많이 추워져

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

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

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

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

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제공하여 적발되는 경우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시를 넘겨

시간 외 영업 허용으로 인한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업적 고의없이

순간 소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당황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저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어려운영업상황에서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상담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주어지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처분하여

 

영업을 하시면서

행정심판청구 결과를 받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랜경륜과 노하우로

영업자님의 입장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