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2. 11. 22. 16:52영업정지,과징금처분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처분

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

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

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이 주어집니다.

접대부 고용, 알선(남녀불문)시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가 주어지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이 주어집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소의 이미지 타격을 크게 받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가혹하고 억울한 점이 있는 처분이여서

감경받기를 원하실 때에는

 

입증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초기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순간 소홀하여 받게되는

고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여

받게되는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영업주 입장에서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하시어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포기하지마시고

저희 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