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노원구 행정사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노원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용도를 변경하거나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위반건축물이라고 상단에 기재하는데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외 조경훼손 및 조경 설치가 있는데무단 증축은 옥상 또는 건축물의 층간 면적 차이 부분에허가없이 샤시를 설치하거나주차장,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대수선은 추..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