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노원구 행정사

2022. 11. 21. 15:26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노원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상단에 기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외 조경훼손 및 조경 설치가 있는데

무단 증축은

 

옥상 또는 건축물의 층간 면적 차이 부분에

허가없이 샤시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대수선은

 

추가로 공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가구 수를 변경하는 것인데

역시 불법입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 위반 및 조경 훼손은

건축선 외의 부분과 조경설치 부분에

외부공간 영업을 위해

테라스나 간이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해체,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2회까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매매 시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와같은 경우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행명령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나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