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2022. 11. 11. 16:10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별내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불.법.건.축.물.이란

-테라스나 베란다를 실내공간으로 구조변경                                

-상가로 써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 범위 조정(무단증축)               

 

-건폐율/용적률을 기준에 벗어나는 건축물                                   

-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상황인지 모르고

빌라, 주택, 건물 등을 구입한

현재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나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주어집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이행에 대한 보고,점검이 있기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벌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건축법제80조]을 보면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지방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시정될때까지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합니다.

 

만약 불법 구조변경이나

임의 증,개축을 모른 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면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오랜 경륜의 행정사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