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행정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해

2022. 11. 21. 16:57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광진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

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용도 변경 등을 하여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

 

1. 시정명령.사전통지 후

 

2. 시정명령(건축물 대장 上 위반건축물 표기)을 하게 되고

 

3. 이후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