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행정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해
2022. 11. 21. 16:57ㆍ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광진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
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용도 변경 등을 하여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
1. 시정명령.사전통지 후
2. 시정명령(건축물 대장 上 위반건축물 표기)을 하게 되고
3. 이후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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