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행정사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2022. 11. 16. 17:15ㆍ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남양주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
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
시정명령⦁사전통지 후
시정명령으로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
이후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을 분석하고
행정심판청구로
구제가능성이 높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진구 행정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해 (4) | 2022.11.21 |
---|---|
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노원구 행정사 (3) | 2022.11.21 |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련 광진구행정사 (28) | 2022.11.18 |
별내 행정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4) | 2022.11.11 |
다산 행정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0) | 2022.11.09 |